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 공지사항

상인연합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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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04-30 09:57

본문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 배달·택배비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개인/법인)
1️⃣ 매출규모
-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2️⃣ 배달·택배비 실적
-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3️⃣ 활동사업자
-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지원유형
1️⃣ 신속지급
(지원대상) ???? 8개 배달플랫폼(배달앱·대행 등)을 이용하고,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증빙자료) ???? 해당없음
(신청기간) ???? '25년 2월 17일 ~

2️⃣ 확인지급
(지원대상)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증빙자료)  택배, 배달 플랫폼 및 직접배달 증빙자료가 상이하여 [공고문] 참고 필수!
(신청기간)  '25년 4월 21일 ~

✅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의견제출)  매출기준, 업종제한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류통보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공고문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www.semas.or.kr

☎ 문의처
(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누리집)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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