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분납 신청 대상, 소상공인·뿌리기업으로 확대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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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분납 신청 대상, 소상공인·뿌리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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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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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여름철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한 분할 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제조업·건설업 등은 10명 미만)과 뿌리기업은 해당 기간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뿌리기업은 주조·금형·용접·열처리 등 국가 기간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기준에 부합하는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은 한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할 때 미납 요금은 없어야 한다.

아울러 계약 전력이 2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한전은 “신청한 달에 전기요금의 50%를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이 요금 수준이나 계절별 사용 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한전은 자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올여름 가전 기기별 사용량에 따른 예상 전기요금 계산 ▷고객 사용 환경에 따른 요금 예측 시뮬레이션 ▷요금 절감 방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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