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도매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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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도매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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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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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번 확대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시장 방문 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하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수산시장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노량진수산시장 등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그간 수산물 도매시장은 시장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도매시장 내 소매상과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 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도매시장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이 아님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 법상의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상점가 요건이 면적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곳이지만 지자체가 수산물 소매인이 있는 도매시장에 대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모두 수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신청이 들어온 수산물 도매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 지정 이후 가맹점 등록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영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은 5~10% 상시 할인 판매를 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국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협조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