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 60% “대형마트 의무휴업 불필요”…42% “온라인 유통업체가 반사이익 챙긴다”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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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 60% “대형마트 의무휴업 불필요”…42% “온라인 유통업체가 반사이익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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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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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 급성장으로 소비 채널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와 관련해 부산 시민 10명 중 6명 이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휴업 골목상권에 도움 안 돼”

13일 부산상공회의소가 부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무휴업 규제를 ‘필요 없다’로 응답한 시민이 64.2%로 집계됐다. 의무휴업이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7.3%,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62.7%였다. 구매채널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식료품 구매를 위해 소비자는 대형마트(42.0%), 온라인 유통(33.5%), 대형슈퍼·식자재마트(5.5%), 기업형 슈퍼마켓(5.5%) 순으로 이용해 유통 상권 역시 오프라인 점포 간 경쟁이 아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에 대한 의견은 찬성(46.4%), 반대(21.7%), 모르겠음(31.9%)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온라인 유통(42.8%)이 가장 많았고 대형슈퍼·식자재마트(14.6%), 골목슈퍼마켓(11.3%), 전통시장(9.7%) 순이었다. 이는 최근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과 소비 채널 다양화로 업태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의무휴업 규제 실효성이 낮아진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시대 변화에 맞게 업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고, 전통시장과 함께 오프라인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기반해 출발했다. 매달 2, 4주 차 일요일 대형마트 영업에 제한을 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유통시장 상황은 유통산업발전법이 등장했던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 대형마트는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줄줄이 폐점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2020년 롯데마트 금정점을 시작으로 지난해 홈플러스 가야점, 올해 홈플러스 연산점·해운대점이 문을 닫았다. 내년에도 홈플러스 서면점, NC백화점 서면점, 메가마트 남천점 등이 폐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통업체 매출 동향’ 자료를 보면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하락세를 그린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

■주말 규제 완화 목소리

부산지역 A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이분법적인 구조로 보면 안 된다. 함께 경쟁력을 확보해 온라인 업체에 대응해야 한다”며 “대형마트 한 곳이 폐점하면 500~1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B대형마트 측도 “온라인은 24시간 영업하는데 대형마트만 제한을 두면 공평하게 경쟁하기 어렵다”며 “고객의 쇼핑 편의를 위해서라도 수요가 높은 주말 의무휴업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와 충북 청주시는 각각 지난 2월, 5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기초단체장이 이해당사자와 합의해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근거했다. 부산지역 전통시장 업계를 대표하는 부산시상인연합회 권택준 회장은 “대구의 선례를 보면 의무휴업일 전환 후 6개월간 지역상권 매출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며 “부산도 대형마트에 전통시장 물건을 유통하는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의무휴업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도 여전히 있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은 “대형마트가 처한 어려움을 의무휴업일 때문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 서울에 본사를 둬 지역 자본이 유출되는 대형마트보다 지역 소상공인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