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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해운대구, 반여1동 소반시장을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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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0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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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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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가 반여1동 선수촌로 중리마을의 54개 상점이 밀집한 지역을 ‘해운대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으면서 상인 조직이 있는 경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연말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법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월 중리마을 상인들은 이 일대를 ‘소반시장’이라 이름 짓고 상인회도 결성했다. 구는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2월 20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지정에 이르게 됐다.

소반시장은 3천㎡ 면적에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영업 중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경영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등 국·시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해운대구도 편의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수 구청장은 “소반시장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인근에 자리해 있어 성장 가능성이 크다”며 “제1호를 시작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