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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수산물 구매 환급' 온누리상품권 행사, 6월까지 매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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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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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중기부 차관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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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앞줄 오른쪽)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앞줄 오른쪽 두 번째)이 18일 대전 도마큰시장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를 6월까지 매월 개최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와 관련, 이날 대전 도마큰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방문했다.

송 차관과 오 차관은 시장 상인과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며 수산물 물가 동향과 전통시장 경기 상황을 살폈다. 이어 직접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 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며 행사에도 참여했다.

 

송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앞으로 6월까지 매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체감물가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소비자의 수산물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해 시장 상인 매출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오늘 방문한 도마큰시장처럼 양 부처의 협력으로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통시장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수부가 지원하는 이번달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전국 66개 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을 환급받으며,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