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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중기부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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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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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자동알림 시설 설치 사업 등
시설 및 안전관리 대상 시장 모집
노후전선 정비, 한전 검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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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통시장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노후전선정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부산의 한 전통시장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전통시장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알림시설 설치와 노후전선정비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지원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들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두차례 모집을 진행했다. 이번에는 안전시설 구축을 위한 ‘노후전선정비’ 및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전통시장 대형 화재 등을 막기 위해 세부사업을 변경했다. 소방서로 화재 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설치 사업은 소방관련법이 개정돼 설비 세부규격을 명시했다. 기존에는 화재알림설비 규격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7)을 준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또 전통시장 내 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노후전선정비사업은 지원대상을 늘리고 안전성·전문성을 강화했다.

그동안 노후전선정비사업은 시장 단위로 지원했으나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 결과 전기안전 ‘E’등급을 받은 개별점포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존에는 영업점포의 30%이상이 필수 신청 요건이었으나 취약시장은 20%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취약시장이란 화재안전점검 결과 전기분야가 D·E등급인 시장을 말한다.

또 시공사는 공사 진행 전과정에 대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자문 및 검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노후전선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부터 한전이 전통시장의 자부담을 지원해 보다 많은 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통시장 및 점포는 5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