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시행 > 상인교육

상인연합회 소식

따스한 정 있고, 흥과 멋이 넘치는 우리네 전통시장에서 추억을 나누세요.

[안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5-24 15:01

본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사장님 힘내세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잠재부실 대응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中
 - 부실차주(3개월이상 장기 연체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지원 규모 | 최대 30조원

지원 내용
- 거치기간(1~3년) 부여 및 장기ㆍ분할 상환 전환(10~20년)
- 금리감면
- 부실신용채무에 대한 원금조정 (0~80%)

신청ㆍ접수
- 온라인 플랫폼(
https://새출발기금.kr)
- 오프라인 현장창구(캠코 사무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문의ㆍ상담 | 새출발기금 고객센터 1660-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