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우수시장 선발대회 안내 > 공지사항

상인연합회 소식

따스한 정 있고, 흥과 멋이 넘치는 우리네 전통시장에서 추억을 나누세요.

온누리상품권 우수시장 선발대회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03 09:22

본문


 
 

참여기준

 

(참여대상) 전통시장, 상점가(지하도상가·골목형상점가 포함), 상권활성화구역상인조직(이하, 상인회)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시장 내 영업점포수 대비 참여를 희망하는 소속 개별가맹점*시장규모에 따른 필수 참가율 이상인 곳

 

*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곳이어야 함(카드단말기 취급 필수, 환전보류 조치 중인 소속 개별가맹점은 참여 불가)

 

< 참가기준 >

구분

대형시장

중대형시장

중형시장

소형시장

시장규모

(영업점포수)

1,000개 이상

500개 이상 ~ 1,000개 미만

100개 이상 ~ 500개 미만

100개 미만

필수 참가율

60%

70%

80%

90%

 

·폐업 등을 고려하여, 영업점포수가 관련법상 최소인정기준의 90% 이상(시장 45, 상점가·골목형상점가 27개 등)인 곳

 

최근 3년간(접수 마감일 기준) 전통시장법 등 관련법령 위반(부정유통 )으로 제재조치를 받거나, 제재조치중이지 않은 곳


 

참가 및 진행절차

 

(참가 신청) 참가를 희망하는 상인회는 ’22. 11. 30()까지 참가 신청서(양식 제1-1) 및 필수 첨부서류(양식 제1-2, 1-3호 등) 제출

 

 

(대회 진행) 평가기준(참고1)을 참고하여 ’22. 12. 31()까지 가맹점 등록과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 등 보급 확대 노력

      필요

 

- (상품권 안내)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사용(앱 설치, 카드·계좌 등록, 결제)안내, 가맹점 스티커 정비 등

 

- (상품권 이용확산) 모든 참여 점포에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월평균 30만 원 이상(1만원 기준) 두 달(11, 12)간 결제가 발생

 

* 11, 12월 각각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결제 발생하고, 월 평균 30만원(합산 60만원) 이상 결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정

 

- (가맹점 확대) 카드사 가맹정보 활용,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 결제가능토록 가맹처리한 곳*(이하, 임시가맹점) 대상으로 가맹등록 유도**

 

* 시장권역 내 소재한 카드사 가맹점을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결제 가능토록 일괄 가맹처리한 곳(임시 가맹처리, 신청등록)

 

**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 웹(PC·모바일)주소  https://ongift.or.kr


 

 

임시가맹점 확인 방법

 

 

 

전통시장통통 (www.sijangtong.or.kr)  온누리상품권 자료실 글번호 124

시장권역 내 카드사 가맹점 임시 가맹처리 목록파일에서 확인

첨부파일